환불 · 취소 정책
환불과 취소 안내
예약 전에 꼭 읽어 주세요.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정했어요.
초안입니다. 아래 내용은 공개 전 법률 검토와 사업자 정보 확정이 필요해요. 노란 표시 부분은 확인 후 채워 넣습니다.
시행일 2027년 [월] [일]
1. 고객 사정으로 취소할 때
여행 시작일을 기준으로, 취소를 알려 주신 날에 따라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해 드려요.
| 취소 통보 시점 | 공제 금액 |
|---|---|
| 여행 시작 30일 전까지 | 계약금 전액 환불 |
| 29일 ~ 20일 전 | 여행 요금의 10% |
| 19일 ~ 10일 전 | 여행 요금의 15% |
| 9일 ~ 8일 전 | 여행 요금의 20% |
| 7일 ~ 1일 전 | 여행 요금의 30% |
| 여행 당일 | 여행 요금의 50% |
항공권, 숙소, 크루즈처럼 예약 즉시 환불이 안 되는 항목이 있으면 계약 전에 따로 알려 드리고, 동의하신 경우에만 그 조건(특별약관)을 적용해요. 동의하지 않으시면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
2. 라이크어로컬 사정으로 취소할 때
- 낸 금액을 전액 환불하고, 위 표와 같은 기준으로 배상해 드려요.
- 최소 출발 인원([ ]명)이 모이지 않으면 여행 시작 7일 전까지 알려 드리고 전액 환불해요. 이 기한을 넘겨 알리면 위 표의 기준으로 배상합니다.
3. 천재지변 · 전염병 · 정부 조치
태풍, 지진, 화산 활동, 감염병 확산, 정부의 여행 제한이나 국경 폐쇄처럼 누구의 잘못도 아닌 사유로 여행이 어려워지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. 이때는 이미 현지에 지급되어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(영수증으로 증빙)을 빼고 환불해 드려요.
4. 여행 중 일정 변경
- 날씨나 도로 통제로 일정이 바뀌면 비슷한 일정으로 바꿔 드리고, 쓰지 않은 비용이 생기면 환불해 드려요.
- 라이크어로컬 사정으로 포함된 일정이 빠지면 그 비용을 환불해 드려요.
- 개인 사정으로 일정에 빠지거나 먼저 귀국하면 쓰지 않은 일정은 환불되지 않아요. 다만 현지 업체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돌려드려요.
5. 환불 신청과 지급
- 취소는 카카오톡(ID MarcusL) 또는 전화(010-6441-0802)로 알려 주세요. 메시지가 도착한 날을 통보일로 봐요.
- 영업일 기준 [7]일 안에 처음 결제한 방법으로 환불해 드려요.
- 해외 송금이나 카드 환율 차이로 생기는 수수료는 [부담 주체 확인].
6. 여행자 보험
질병, 사고, 항공편 지연과 휴대품 손해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 가입을 강하게 권해 드려요. [여행 요금에 보험 포함 여부 확인]
7. 분쟁 해결
이 정책에 없는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라요.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(국번 없이 1372)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어요.